1955.09.01(66세)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서길
정당인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글로벌비즈니스전공 졸업(국제학석사)
(전)제6대, 제7대 양산시장
(전)대통령직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
"초선으로 처음 제3대 양산시의회에 등원했을 때 저는 '지역민들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한바 있습니다. 그때의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시의회가 바람직한 의회상을 확립하여 시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애를 써 왔습니다만, 아직도 극복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족할 수야 없지만, 우리 시의회가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다고 자평하는 나동연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애착은 남다르다.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설립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해 작지만 힘을 보탠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이 건은 제2대 시의회에서 부결이 됐던 사안인데,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이 된다는 인식에 따라 제3대 시의회에 이 안건이 다시 상정되고 가결을 본 것입니다."
나 의원에게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숙원사업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 양산이 낳은 불세출의 아동문학가 고 이원수 선생의 문학적 위업과 문화적 유산을 보존·전승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들로 그 중에서도 <고향의 봄 동산> 조성이 핵심이다.
"이원수 선생 생가 복원을 비롯하여 문학관 건립을 아우르는 <고향의 봄 동산> 조성사업은 우리 양산의 이미지를 브랜드화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다행히 시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보이고 있고 시민들도 80%이상이 이 사업에 찬성의사를 보이고 있어 이 사업을 성사시키는 데는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고향의 봄 동산> 조성이 북정고분과 인접해 있어 문화재관리지역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신기·북정고분군 공원화사업과 연계 추진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문화재청으로부터의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에 수정계획을 위한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선출직으로서 유권자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면 자칫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되고 만다는 나 의원은 의원의 전문성 제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궁극적으로 상임위 구성이 한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회는 상임위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으로 비록 법적요건을 갖춘 상임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임의의 상임위를 조직해 개개의 의원들이 저마다의 전문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겠지요." 나 의원이 최근 들어 역점을 기울이는 일은 '삼성문화의 집' 건립.
"북정동 531-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인 '삼성문화의 집'은 삼성동 지역 주민, 그 중에서 신북정과 상·북정, 신기4리 등 주민자치센터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정서함양 및 문화체험, 주민 체력증진과 건전 여가활동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기대됩니다. 이미 국비 2억원과 시비 6억원이 마련되었지만,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2억원 정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시의원으로서 사심 없이 바르게 일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없는 영광이겠다며 작별인사를 하는 나 의원의 목소리가 자못 힘차다.
양산신문(8월19일자 1면) 보도에 따른 양산시의회 시의원인 나동연(지역구:삼성동)의원의 위장전입 여부 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나동연 의원은 본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나의원은 "현재 북부동 433-3번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부산 구서동 소재 선경 3차 아파트는 군에 가 있는 아들과 부산에서 대학 재학중인 자녀를 위해 5년전 아내 명의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양산신문이 제기한 북정동 454번지는 출생지이며 60여평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용으로 허가를 받아 주거가 가능하며 실 평수도 150여평에 달한다"며 "경부고속철 양산 중심부 관통 결사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활동과 관련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누군가가 개인적 흠집을 내기 위해서 기사화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70조 2항 지방의회의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를 포함한다)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는 조항에서 나의원의 경우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시의원이라는 공인의 신분에서 도덕적인 비판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